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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계산 과세표준 알고 제대로 환급받기

by 류류83 2023. 2. 28.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걱정이 많아지죠? 근로소득만 있다면 따로 납부할 일이 없지만 안내장이 발부됩니다. 안내장을 받게되면, 어떻게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황하지 않고 절세하여 잘 납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본인의 사업활동 등을 통해 본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하는 세금이 아닌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경우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금 금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제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합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1,200만원이하 6% 0원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과세표준 X 45% - 6,540만원

 

가산세 및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가산세 항목에 대해 확인하여 적용해야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탁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사업자 표준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보고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세액등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기본구조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약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납부

 

  • 1단계 : 소득금액 계산하기
    종합소득 6가지 소득의 합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금액이란 매출액 등의 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6가지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 금액 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 총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사업소득 금액 총 사업소득 - 필요경비
    근로소득 금액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금액 총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금액 총 기타소득 - 필요경비
  • 2단계 : 과세표준 계산하기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 종류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하기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각 과세표준 구간에 알맞은 세율을 곱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4단계 :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하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 세액이 있다면 공제하여 차감하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잘못신고 등의 사유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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